
매년 교제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교제폭력은 관련법이 없어 경찰이 자체적으로 보호조치를 내릴 근거조차 없기 때문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관련 검거 수는 2021년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21명, 2024년 1만490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도 8353명이 검거됐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도 2021년 5만7305건에서 2022년 7만790건, 2023년 7만7150건, 2024년 8만8394건, 올해 7월 기준 5만7277건으로 증가세다.
반면 교제폭력 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2021년 3689건, 2022년 3180건, 2023년 3157건, 2024년 3030건으로 줄어들었다. 교제폭력 사고가 잇따른 올해도 7월 기준 1660건에 불과했다.
이조차도 스마트워치를 통한 소극적 보호조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스마트워치 조치는 2021년 1919건(50%), 2022년 1698건(53%), 2023년 1959건(62%), 2024년 1902건(63%), 올해 7월 기준 1132건(68%)이었다.
지난 7월 경기도 의정부시에는 50대 여성이 스토킹 신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60대 남성에 의해 결국 살해됐다. 당시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는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울산에서도 30대 남성이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여성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어 위급한 상황을 막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자 스마트워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간 10명의 교제폭력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에도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연인이었던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경찰청이 올해 2월7일부터 13일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1129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50.6%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이 종결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 중 98%는 불구속 처분이 이뤄졌다. 이에 경찰청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보호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박 의원은 “경찰청과 관계부처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수단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집행해야 한다”며 “조치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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