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시아나 손해로 볼 수 없어”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사진)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무죄 판단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특경법 횡령)에 대해 “유효한 자산유동화 거래구조에 따라 이뤄졌고 변제기와 이자 등 거래조건도 통상적인 경우에 부합한다”며 무죄로 봤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 배임)에도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함으로써 그 이익이 금호기업 특수관계인인 자신에게 돌아오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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