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수면제 먹이고 여친 핸드폰 무단 열람…다른 남성과 연락 사실알고 돈 빼돌린 남자친구

입력 : 2025-09-18 09:38:02 수정 : 2025-09-18 09:38:02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뉴시스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1500만원을 무단 이체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여자친구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열고 대화기록 등을 몰래 훔쳐보던 중 여성이 다른 남성과 대화한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도·상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4시쯤 광주 광산구 한 호텔에서 교제 중이었던 40대 여자친구 B씨에게 수면제 성분의 마약류인 졸피뎀을 초콜릿에 섞어 먹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대화를 나눈 것을 알게 되자 B씨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5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B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은 뒤 내연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A씨가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물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형사 처벌 전력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저지른 강도 범행은 치밀한 계획까지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뽀블리의 미소'
  • 박보영 '뽀블리의 미소'
  • [포토] 고윤정 '반가운 손인사'
  • 임지연 '매력적인 미소'
  • 손예진 '해맑은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