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임직원들이 해외연수와 출장을 떠나면서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 부적정하게 1000만원 넘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대전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4차례에 걸쳐 임직원의 해외연수와 공무국외여행 비용으로 6012만1084원을 지출했다.

대전도시공사 공무국외여행내규엔 국외 여행시의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게 돼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국외 여행 경비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예산 항목이 정해져있다.
그러나 가이드·통역비, 여행사 수수료, 문화시찰비, 보험료 등은 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대전도시공사 임직원들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임직원 해외연수와 경제사절단 공무국외여행 등 4차례 떠나면서 가이드 및 통역, 여행사 수수료, 문화시찰비, 입장료 등으로 1032만9486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도시공사는 2023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열면서도 행사 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경품 구입 명목으로 3226만4000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대덕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지 조성공사 설계 변경을 부적절하게 진행하거나 비행금지구역인 오월드와 보문산에서 무인 비행장치(드론)를 사용해 사진과 영상 등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것도 적발됐다.
대전시 감사위는 100여만원을 환수조치하고 시정 4건, 주의 14건, 개선 1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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