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등 직원 105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법인카드로 골프와 해외여행을 즐긴 요양병원 이사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14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부산 모 요양병원 이사장 A(61)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북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23년부터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 105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수익금을 개인 통장으로 옮겨 채무를 상환하고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신이 투자한 호텔 운영에 요양병원 법인 자금을 투입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한 시기에 법인카드로 30여차례 골프장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부산북부지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법인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이 확인된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