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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황산 골프장 증설 법·절차 따라 추진”

입력 : 2025-09-17 06:00:00 수정 : 2025-09-16 20:56:39
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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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민단체 비판 정면반박

경기 고양시가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 절차 위법성 논란에 대해 “10년 넘게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된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반박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4년 승인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근거해 진행됐다. 앞서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행정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게 고양시 설명이다.

환경적 검증도 이뤄졌다. 시는 2014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2018년 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5년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2024년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다시 협의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관계 기관 협의도 함께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한 ‘정수장 현황 누락’ 주장과 관련해 “평가서에 이미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의 현황이 표기돼 있고 영향 검토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또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게 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라는 법적 동의 요건을 갖췄다”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와 실시계획 인가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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