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새만금 관할구역 분할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새만금의 특수성을 무시한 부당한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중분위는 16일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28만6786.9㎡)와 남북2축도로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했다. 만경6공구 방수제는 김제시로 귀속됐으며, 남북2축도로는 3개 구간으로 나눠 각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속하게 됐다.

군산시는 이 결정에 대해 “군산시의 의견과 주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시는 특히 “10여년 전의 대법원 판단 기준만을 적용해 매립지 형상으로 관할을 나눈 것은 새만금 개발의 기능적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의 핵심 산업 기능이 분절적으로 관리돼 지역 간 갈등만 증폭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새만금 사업에 늘 함께했지만 돌아온 것은 희생과 피해뿐이었다”고 토로했다.
군산시는 중분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 관할권이 군산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심의 의결에 대해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 관계, 자연 지형 및 인공 구조물 등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의결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 귀속 지자체를, 올해 5월엔 군산시장·김제시장·부안군수가 남북2축도로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을 행안부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난 1년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행안부가 이번 결정 결과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에 통보하면 이들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 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해 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