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범 검거나 계도조치 비율은 15.9%
8월에만 37건 발생…경찰 “신속 검거 위해 수사력 집중”
경찰에 접수된 폭발물 등 협박 사건이 최근 1년 사이 82건에 달했다. 이들 사건 10건 중 8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폭발물 협박 관련 사건은 82건이었다. 이 가운데 45.1%(37건)가 지난달 접수된 사건이었다. 이는 112신고처리규칙에 따라 1년간 보존된 신고내용 ‘폭발’, ‘폭탄’ 등 단어가 포함된 사건을 수기로 취합한 자료다.

경찰이 협박범을 검거하거나 계도 조치한 비율은 15.9%(13건)이었다. 오인신고 1.2%(1건)를 뺀 나머지 82.9%는 ‘위험 상황 불발견, 수사부서 인계’ 상태다. 공권력 낭비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협박범 다수가 검거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수단을 살펴보면 47.6%(39건)가 ‘팩스’였다. 국내에선 2023년부터 일본 변호사를 사칭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는 내용으로 팩스를 보내는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협박 대상은 주로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다. 그 뒤는 ‘본인 신고’ 20.7%(17건), ‘온라인 게시글’ 19.5%(16건), ‘이메일’ 7.3%(6건), ‘기타’ 3.7%(3건), ‘온라인 방송’ 1.2%(1건)가 이었다.
계속되는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 사건에 경찰은 일본에 공조수사 출장단을 파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과 담당 수사팀 등 경찰 5명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경찰청을 방문해 일본과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3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2년간 ‘가라사와 다카히로’ 등 실존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명의로 발송된 폭파 협박은 총 51건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제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하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테러 협박으로 인한 경찰력 동원에 따른 치안 공백 발생 우려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과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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