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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쟁점은 ‘환경’

입력 : 2025-09-11 18:44:58 수정 : 2025-09-11 18:44:57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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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道, 환경단체 반응 극명

서울행정법원이 11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으로 추진돼 온 새만금 공항 건설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사업 지연을 넘어 환경 보전과 개발 필요성 사이의 갈등,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환경과 안전’ 쟁점 부각

 

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성과 습지 보전 필요성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가능성과 국제 환경협약 이행 의무가 소홀히 다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환경 보전과 항공 안전도 핵심 의제였다. 환경단체는 “새만금 공항 예정지가 철새 도래지이자 주요 서식지인 데도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데 한계를 노출했다”며 “게다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인근 서천갯벌과 7㎞가량 떨어져 있는 데도 해당 부지에 서식하는 조류들의 취식지와 휴식지 파괴, 개체수 감소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생태계 파괴와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와 전북도는 “첨단 레이더와 관리 체계를 도입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맞서 왔다.

 

단체는 행정절차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도 부각시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이 절차적 하자라는 점이다. 이는 향후 유사한 국가 기반 시설 사업에서도 환경 검토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이자 전북도 숙원 사업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는 국토부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실시계획을 고시한 뒤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1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 계획 취소 판결이 나오자 일제히 두 손을 들고 만세를 외치며 환영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제공

◆전북道 “지속 추진”vs 환경단체 “취소 당연” 

 

전북도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는 국토부와 즉시 협력해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사례로 언급하며 “15년 넘게 지연된 탓에 지역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당해야 했고, 도민은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며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전북에도 열어주는 시작점이자,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으로 중단은 있을 수 없다”며 “전북이 하나로 뭉쳐 도민의 간절한 염원인 새만금국제공항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9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신속 추진을 쵹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 제공

반면, 환경단체와 소송인단이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 견해를 밝혔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등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한 사법부의 책무 이행”이라며 “새만금 공항은 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없는 허구이자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철새 서식지를 파괴하고 조류 충돌 위험을 키우는 재앙적 사업”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취소한 것은 법이 있어야 할 이유를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은 국가 폭력과 생태 학살을 멈춰야 한다는 신호탄인 만큼 12일 같은 법원에 사업 집행정지신청을 낼 예정”이라며 “가덕도·제주 제2공항 등 유사 사업도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의 호소도 함께 전하며 “조류 서식지 공항 건설을 막는 것이 희생자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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