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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반하는 결정 안 해… 이면 합의 없다” [李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입력 : 2025-09-11 18:11:03 수정 : 2025-09-11 20:19:07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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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대미 투자펀드 등 양국 이견 놓고
“넘어야 할 고개, 수없이 많을 것”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합의 내용이 있는지를 놓고 여러 말이 오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표현한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퇴임하는 순간까지 넘어야 할 고개가 수없이 있을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합의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국은 지난 7월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조선업 협력을 위한 1500억달러 규모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포함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약 48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두고 우리나라는 대출,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을 추구하나 미국은 현지 생산시설을 짓는 등 직접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4일 일본과 협상 내용을 확정하며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대미 투자처를 미국 정부가 원하는 곳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요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당국자는 “3500억달러를 (미국이 요구하는) 지분 투자 방식으로만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협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부터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 이익을 양국이 어떤 비율로 가져갈지도 이견이 크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최대 90%를 자국이 가져가도록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조건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내 기업이 대미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에 재투자할 경우 우리나라에도 투자 효과가 일어나고 영업이익이 국내에 유지되지만, 만약 수익의 대부분을 미국에 재투자하게 되면 국내로 이 수익이 들어올 길이 막히게 된다.    

 

국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기로는 타결했지만 과일·채소류 검역 절차 간소화나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완화 등 농산물 비관세장벽도 미국이 다시 논의를 꺼낼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과일 검역을 8단계를 두고 있다. 미국은 1993년 신청한 사과 검역이 20년 넘게 2단계인 수입 위험분석 절차 착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에 불만을 표해왔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검역 절차를 간소화할 구체적인 시간표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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