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가 중요
감정 배제하고 정부가 주도해야”
與 강경론 제동… ‘1년 시한’ 제시도
“내란, 타협 못해… 협치·야합 달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힘 싣기
법조계에선 “사법권 침해”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사태 극복과 검찰개혁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 기간 연장과 정부조직법 통과를 맞바꿀 수는 없고,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선명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건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라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협치’는 해야 한다”면서도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 매일 10개씩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일하던 집단이 타협을 하는데, ‘그러면 5개만 훔쳐’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협치라는 게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제가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경험을 예로 들며 검찰이 사실을 조작해서 마음대로 기소하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한다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과정과 관련해선 “일단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했지 않나”라며 이외에 어느 기관에 기능을 맡길 것인지, 보완수사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 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세밀한 검토와 논쟁, 장치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얽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감정을 완전히 배제해야 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전문가들한테 야당·여당·피해자·검찰 의견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구더기가 싫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라며 “장은 먹어야 한다.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그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완수 기간으로는 “1년도 사실은 짧다”면서도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 사안과 관련해 언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에 저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언론에서 막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사실)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더라”며 “제가 외계인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나도 대통령이 됐는데, 원래 좀 대통령 편도 들기도 하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편들기는커녕 그게 아니라는 상반된 명백한 근거가 나오더라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헌법상의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재판부 구성으로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헌법학회장인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국민은 내란을 저질렀든 살인을 저질렀든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구성해 사법권 행사에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권력 분립이나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실제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하거나 재판 당사자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법원행정처도 최근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특정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임의로 혹은 사후적으로 정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특별영장전담법관에 대해선 “정치적 과정을 거쳐 임의로, 사후에 임명하는 경우 영장에 관한 재판의 중립성·객관성과 그에 대한 신뢰 훼손이 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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