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한 혐의도
정신 감정 결과 “치료감호 필요” 의견 회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 4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심지어 위치추적 기능이 탑재된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지난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다가구 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4차례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
당시 현장을 상시 관리하던 법무부 전담 요원이 조두순을 발견하고 귀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장을 받아 국립법무병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국립법무병원은 지난 7월 말쯤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료 감호는 심신장애, 마약·알코올 중독, 성적 장애 등으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 대신 치료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 제도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 오후 9시 5분쯤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집 밖을 나서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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