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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바로 옆 신규 약국… 대법 “인근 약사들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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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1 14:07:58 수정 : 2025-09-11 14:07:57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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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생긴 약국에 대해 주변 약국에서 개설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A씨 등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다. 2020년 7월 해당 병원 바로 옆 호실에 B 약국이 생기자 약국 설립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을 근거로 해당 약국 개설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약국 개설로 인근 약국의 매출 중 해당 의원 처방전에 따른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록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들의 약국과 B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하며,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을 뒤집고 A씨 등이 약국 개설 처분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약사법이 장소적 연관성에 따른 담합·결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개설 등록을 금지한 내용을 짚으며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결탁에 의한 조제기회의 집중과 독점을 사전에 방지해 의약분업제도가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근 약국 개설자의 경제적 기반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에 관한 인근 약사들의 이익을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봐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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