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비상상황 이해해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지난 대선 때 이른바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이었던 이양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공람 종결로 끝냈다”고 밝혔다. 공람 종결은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법적 용어다.
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시 당 지도부는 지난 5월 김문수 대선 후보가 한덕수전 국무총리와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한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교체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원회는 지난 7월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며 두 사람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한 바 있다.
여 위원장은 “권·이 의원이 당시 후보 교체를 둘이 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회의와 의원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두 사람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법률가 출신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중 한 분이 반대했지만,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해 교체 과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결정을 내렸고, 지도부도 이러한 법원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뒤 단일화에 계속 소극적 입장을 보였고 지도부로서는 어떻게든 1%라도 가능성이 더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겠다는 생각에 후보 교체 당원 투표를 했다”며 “윤리위원도 이 부분은 (과정이) 거칠었다고 봤지만, 비상하고 힘든 상황이어서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여 위원장은 “두 의원이 (후보 교체로) 사적 이익이나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자리에 가느냐’ 이런 것이 없었다”며 “오히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그 자리에 있었으니 한 것이다. 일부는 한 전 총리로 미리 정하고 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는 다수가 공람 종결 의견을 냈고, 소수는 당무감사위 징계 수위보다 낮은 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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