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제기된 위헌 논란에 대해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전제하면서도 “무슨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이 최종심을 한다고 되어 있다. 그게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논쟁의 출발점을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와 정치의 사법에의 종속으로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 분립의 핵심 가치로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그런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다.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권력의 서열과 작동 원리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게 정치”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다”며 정치가 사법에 종속화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라고 정치검찰을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또는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 이거는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라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되어야 될 게 바로 국민 주권 의지다. 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국민의 뜻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중재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며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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