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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왜 위헌인가…국민 주권 의지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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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1 13:19:58 수정 : 2025-09-11 16:56:11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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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제기된 위헌 논란에 대해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전제하면서도 “무슨 위헌인가.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이 최종심을 한다고 되어 있다. 그게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런 논쟁의 출발점을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와 정치의 사법에의 종속으로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 분립의 핵심 가치로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그런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다.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권력의 서열과 작동 원리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게 정치”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다”며 정치가 사법에 종속화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라고 정치검찰을 겨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또는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 이거는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라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되어야 될 게 바로 국민 주권 의지다. 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국민의 뜻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중재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며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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