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모(26)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교제하던 중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는데, A씨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측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최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 계획에 따라서 아무것도 모른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넘어 형 집행 종료 후 해당 명령을 할 정도로 동종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1심 보다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태를 비춰보면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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