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94개 PB상품(유통사 자체 브랜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과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PB상품 발주서면을 교부한 행위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쿠팡 측은 지난 3월 공정위와 위법 여부를 다투는 대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 인정을 받으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쿠팡 측은 공정위에 판촉행사를 사전 협의하고, 판촉 비용 분담 비율(쿠팡 측이 최소 50% 이상 부담)을 합의서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또 신규 PB상품 주문 때는 최소 생산요청수량과 소요기간(리드타임)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 계약서와 발주서에 서명·기명날인 절차도 갖추겠다며 스스로 시정명령안을 내놨다. 아울러 지금까지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에 총 3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는 상생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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