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집에서 처음 만난 옆자리 손님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0일 폭행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 B(40대)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B씨는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주먹, 발, 의자 등을 이용해 복부 등을 무차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했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를 술집에 방치한 채 자리를 떴고, 유일한 목격자인 술집 주인에게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참작했다”며 “범행 수법과 정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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