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키우려면 공정경쟁 전제
기업뿐 아닌 노동도 마찬가지”
노란봉투법 2026년 3월 10일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논란을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된다. 공정한 경쟁은 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 소홀한 안전 관리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 것처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되어야 한다”며 노조를 겨냥했다.
최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사용자 측의 문제를 많이 짚었던 이 대통령이지만, 노조 역시 국민경제의 한 축으로서 그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정부의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이 내년 3월10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란봉투법이 공포돼 6개월 뒤인 내년 3월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하청 노동자가 근로 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 노동 쟁의 범위가 정리해고 등으로 확대되며,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도 담고 있다.
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6개월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TF에서 교섭 표준모델을 도출하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핀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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