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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첫 변론… ‘계엄 날 국회 출입 통제’ 최대 쟁점

입력 : 2025-09-09 19:07:00 수정 : 2025-09-09 21:30:41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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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9개월 만에 헌재 출석
조측 “尹 뜻 안따르고 의결 도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르지 않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삼청동 안가회동 후 사전 준비를 하지 않은 점, 체포조 지원 요청을 거부한 점,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6번 묵살한 점을 각각 ‘항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전 공모가 없었고 3차례 항명을 통해 범죄실현을 막아냈다”고 했다. 이어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는 “포고령 발령 후 정문만 통제했고 월담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에 전화해 ‘덕분에 빨리 끝났다’는 섭섭함을 전했다”며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신속한 계엄해제 요구가 의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이날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출동 결정을 내린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왜 우발사태가 발생하느냐’는 정정미 재판관 질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시민들의 충돌을 막으려면 경비가 필요했다”며 “선관위의 경우 군이 출동하면 돌발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런 대비를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 해제 결의는 국회의원과 시민이 월담까지해서 이뤄낸 것인데 마치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듯 주장할 수 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반박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짧은 시간에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조 청장 측 주장에 “현장에서 치열하게 소극적 저항을 한 군인과 부하 직원들보다 못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는 사유 등으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조 청장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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