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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측 신청 국민참여재판, 추후에 결정

입력 : 2025-09-09 19:15:00 수정 : 2025-09-09 18:44:54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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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 재판 2차 준비기일
증거선별 거쳐 다음 기일에 결론
관할 법원 재이송은 재차로 거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증거 선별 절차를 거쳐 다음 준비기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은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혐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뇌물공여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수의를 입은 채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11월25일 3차 준비기일을 속행하고 증거 선별 절차를 끝낸 뒤 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만 제출하는 ‘증거 선별 제출’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하면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측에서 내세운 (참여재판 진행)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참여재판 진행 가능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서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따른 증거 선별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이 관할 법원을 바꿔 달라며 재이송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종전에 불허 판단을 한 당시와 지금 크게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재차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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