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세대 포함 안 돼… 추가 인하
공동주택 거주 취약계층에 혜택
서울시가 단일 수도 계량기를 쓰는 공동주택의 수도 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로 바꾼 지 한 달 만에 취약 계층 세대가 월 최대 1만1050원의 수도료를 추가로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7월28일) 후 시행 첫 달을 중간 점검한 결과 세대당 1840∼1만1050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 허가 호수가 수도료 부과 기준이던 때는 거주자가 없는 빈집 세대까지 포함돼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독립 유공자 같은 취약 계층 세대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단일 수도 계량기를 쓰는 공동주택엔 일반적으로 취약 계층이 많이 사는데, 기존엔 건축 허가상 세대수가 실제 거주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세대 분할 신고가 불가능했다.
시가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기준을 개선한 뒤로는 당초 2가구로 산정되던 가구가 세대 분할 뒤 1가구로 인정되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감면에 추가 감면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수도료가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취약 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수도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거주 세대수에 따른 요금 부과를 원하는 시민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나 관할 주민센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동 수도 계량기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세대는 대상이 아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세대 분할 제도를 통해 수도료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 계층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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