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컴투스홀딩스 등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컴투스홀딩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아이톡시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2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컴투스홀딩스 750만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원, 아이톡시 500만원이다.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희귀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레벨을 ‘레벨 4’로 거짓으로 알린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는 이보다 먼저 도달할 수 있는 ‘레벨 3’에서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는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특정 서버 이용자가 획득할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슈퍼걸스대전’ 게임을 서비스하는 아이톡시는 최상위 등급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 29개라고 거짓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0개 아이템은 출시되기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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