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사진)가 8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불응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김 목사 측은 언론에 “기본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려는 마음으로 압수수색 당시 협조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언론을 통해) 통화 내역이 공개됐을 뿐 아니라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수사에 협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 요구는 강제성이 없어 당사자가 응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그러나 수사 중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특검은 김 목사 등 기독교계 인사들이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중간 통로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7월 극동방송과 김 목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2023년 7~9월 김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수 차례 통화한 내용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목사의 최측근인 극동방송 고위 관계자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도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휴대전화 관련해 일부 삭제된 흔적이 있었다”며 “조사에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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