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고받아 조사를 마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최장 1800일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공정위의 ‘부서별 신고 사건 처리 기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처리까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신고 사건은 카르텔조사국의 ‘11개 농업용 필름 제조판매사업자 담합’ 사건으로 1837일이 걸렸다. 2023년 과징금 처분한 이 사건은 다수 사업자가 관여돼 사실관계 조사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서울사무소가 올해 최종 무혐의를 낸 ‘이지스엔터프라이즈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은 1760일이 소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현재 공정위 직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력 확충을 지시한 바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공정위 예산안에는 인건비가 올해보다 64억5000만원 증액돼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정원은 현행 676명에서 823명으로 21.7%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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