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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증권 장외거래소’ 최대 2곳 선정키로

입력 : 2025-09-04 19:08:01 수정 : 2025-09-04 19:08:00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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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음원 저작권등 자산 분할 투자
일각 “기존 사업자만 유리해 독점 우려”

금융당국이 부동산이나 음원 저작권 등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투자자에 분할 투자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인가 업체를 최대 2곳 선정하기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연내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가 단위를 신설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조각투자 증권은 부동산과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신탁수익증권 상품을 말한다.

지난 6월 조각투자 발행 인가 단위를 신설한 데에 이어 이번에 유통 플랫폼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관련 제도는 일단락된다. 그간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발행과 유통의 분리를 업계에 요구해왔다. 발행사가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장외거래소가 이를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상장)해 다수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구조다.

이날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 신청 소식에 부동산 토큰증권(STO)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루센트블록을 제외한 조각투자 발행업체들은 대부분 발행 인가를 선택했다.

다만 금융위가 인가를 허가할 수 있는 최대 신규 인가 개수는 2곳이라 일각에선 기존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조각투자 관련 업계 관계자는 “선정 조건을 보면 6개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가 매우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독점사업을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들에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인가 심사 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 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를 고려해 단독 구성보다는 컨소시엄 구성과 유통 플랫폼 운영 경험 등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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