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하더라도 강의 준비와 학생 지도 등 부수적인 업무 시간을 감안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나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권리 보장에서 제외되던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주지법 제11-2민사부(재판장 임현준 부장판사)는 전북의 한 사립대학에서 퇴직한 시간강사 14명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퇴직 강사들에게 각각 460만~2700만원의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강사들은 주 15시간 미만 강의 외에도 강의 준비, 학생 상담·관리, 교재 집필, 행사 준비 등 다양한 부수 업무를 수행했다며 실제 근로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고려해 대학에 각각 900만∼5000만원의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은 강사들과 주당 15시간 미만 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해 연차휴가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한 달 이상 일하면서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유급휴일·휴가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강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강의 업무에는 학생 지도와 학사 행정 등 부수 업무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며 “이를 근로 시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강의 1시간당 부수 업무시간을 0.7시간(70%)으로 산정해 실제 근로 시간은 계약상의 1.7배에 달한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 시간 산정 시 강의 외 부수 업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한 취지와 궤를 같이한다. 법조계는 이번 사례가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강화와 근로자 권리 보장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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