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회 예배 중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전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쯤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전 목사는 발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발언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2022년 3월 실시된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설교를 녹화해 방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은 “공소사실 발언은 종교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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