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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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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04 11:39:31 수정 : 2025-09-04 11:50:41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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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1월 9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1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당시 열세였던 지지도를 볼 때 부동층에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과정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것은 고의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라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김 의원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유지했다.

 

김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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