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의원(춘천)은 3일 도의회연구실에서 강원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대표인 도담쉼터 송계월 원장과 새롬이네집 홍순미 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쉼터 종사자들은 “아동 보호와 심리적 치유라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의 경우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는 관장급이 아닌 과장(생활복지사)급 인건비의 95~98%를 적용하고 있다"며 "보육사의 경우 또한 선임사회복지사의 95%의 급여를 적용받고 있어 종사자들의 주요 이직 요인으로 작용하여 아동보호의 질이 저하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일시보호시설이다.
학대피해아동에게 숙식, 의복 등 생필품, 일상생활 훈련, 생활지원을 제공하고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병원치료 등 심리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48조는 아동 보호 및 복지를 책임지는 자로서 시설장은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은 “쉼터 종사자분들의 인건비는 국비∙도비∙시군비가 40%∙30%∙30%로 구성된다"며 "국비 지원액에 따라 지방비가 매칭되는 구조여서 국비 지원액이 애초 적게 교부돼 쉼터 종사자 분들의 인건비 수준이 타 사회복지시설의 95% 수준에 머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도 복지보건국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과 도비 및 시군비 추가 부담을 통해 쉼터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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