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섬속의 섬’ 우도에서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완화하자 방문 차량과 관광객 모두 늘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고 차량 운행 제한으로 여러 민원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1일부터 1년간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4차 연장과 함께 제한 대상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우도에서 16인승 이하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운행, 대여용 이륜차(삼륜차·전동 킥보드·원동기 자전거 등) 신규 등록·영업이 가능해졌다.
차량 운행제한 완화 이후 8월 한 달 동안 우도 내 대여 이륜차는 57대 증가했다. 방문 차량은 하루 평균 423대(총 1만3108대)로 2024년(388대) 대비 9% 정도 증가했다. 방문객은 하루 평균 5220명(16만1808명)으로 2024년(5120명)보다 2% 늘었다. 교통사고는 8건이 발생해 1건 늘었다.
제주도는 최근 무등록 전동카트를 관광객들에게 대여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결찰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27대) 등 법령 위반이 확인돼 해당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미등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이다.

또한 이륜차 대여 과정에서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2012년 우도 내 무등록 골프카트를 대여한 사업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 관광 활성화와 함께 방문객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법령 위반 행위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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