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평가위도 “위헌 소지” 반대 의견
법원행정처 “내란특별재판부 안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5개 의제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권의 주체인 법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편은 헌법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의 대외적 사법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개혁 과정은 향후 국제사회에서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1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지난달 29일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등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30명’ 증원안에 대해 “사실심 재판역량 약화, 전원합의체 심리의 실질적 제한으로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과 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높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관에 대한 평정을 할 경우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고 위원회의 평가가 인사관리에 반영될 경우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 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해 민주당안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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