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에 ‘산재 예방’ 최대치 반영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안전경영 책임을 법제화한다. 아울러 경영평가 중 산업재해 예방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등 공공기관 산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7명의 사상자를 낸 ‘청도 열차사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벌어지는 산재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산재 근절’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지만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며 “안전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관련 경영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반영하는 한편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현재 0.5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또 안전 관련 가점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 73개였던 심사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104개)으로 확대하고,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기존 연 1회, 사망사고 승인이 된 경우만 공시하던 산재 사망자 수를 사망 사고 발생 그대로 분기별로 공시하는 한편, 공시 항목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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