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이 그제 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을 내란특별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을 포함한 ‘내란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문제 삼으며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와 증거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건 법원의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특별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사법 불신을 부추기는 집권여당의 행태가 도를 넘은 것 아닌가.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들어 특별판사 추천위원을 3명, 판사회의가 3명, 대한변협이 3명을 각각 추천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검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재판부 구성을 사실상 좌지우지할 것이 뻔하다. 삼권분립 정신을 부정하는 주장이고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대법원도 어제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 독립성·공정성 훼손 우려 등 위헌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별도 재판부는 건국 직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산하 특별재판부, 4·19 직후 부정선거 사건 특별재판부만이 존재했다. ‘혁명기’라는 당시 특수 상황 탓이었다. 지금이 과연 그런 혁명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사법농단 사태’ 때도 특별재판부를 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대법원 반대로 무산됐다. 지금 ‘3대 특검’도 야당을 배제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 ‘민주당 검사’가 수사하고 ‘민주당 판사’가 재판해서 여당 입맛에 맞는 판결을 끌어낼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또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청부 수사’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무리가 아니다. 앞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무기한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여당이 무리하게 수사·재판을 쥐고 흔들려 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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