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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거리 배회…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징역형 집유

입력 : 2025-08-29 09:58:18 수정 : 2025-08-29 09: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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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0시 40분께 대전 대덕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걸어 다니며 여성에게 다가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대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 업주와 다툰 뒤 직장 상사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직장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거리로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중의 불안과 위험을 일으키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약 두 달간 구금돼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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