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접수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5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21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 등 실종신고는 4만9624건이다. 이 가운데 4만8872건이 지난해 발생한 실종에 대한 신고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동이 2만5171명(5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매환자 1만5836명(31.5%), 장애인 8315명(17.0%) 등이었다.
실종신고 121건은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 아동이 64명, 장애인 41명, 치매환자 16명이었다.
실자신고 중 미해제 비율만 보면 장애인이 0.49%로 가장 높다. 아동 0.25%, 치매환자 0.15% 순이다.
대부분 2일 이내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다. 2일 이내 실종신고가 해제된 비율은 95.1%였다.
2024년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는 올해 1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첫 보고서를 제출했다.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전 연령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전 연령의 치매환자가 포함된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상대적으로 미발견율이 높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더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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