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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하나…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

입력 : 2025-08-29 08:08:34 수정 : 2025-08-29 08:08:33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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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 이유로 40% 인하 요구
공항공사는 임대료 조정 불가 고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들 면세점의 인천공항 철수 가능성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2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면세 업황이 예상보다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크다며 40% 인하를 요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경쟁 입찰로 정해진 금액이라며 조정 불가 입장을 지키고 있다.

 

전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 공사가 불참한 가운데 양측 의견 합치를 바탕으로 한 임의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법원은 강제조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내놓아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국제 입찰로 정해진 임대료를 인하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임대료 조정 불가 입장을 공항이 바꾸지 않는 한 강제조정안 이후 시작하는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도 조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측은 강제조정안을 토대로 공사와 협상을 시도하면서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으로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선택지가 있다. 다만, 폐점 시에는 면세점당 1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점, 소송 기간 운영으로는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점은 고민거리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하면 유력한 입점 후보로는 롯데면세점이 꼽힌다. 재입찰 시 임대료는 기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했던 중국 CDFG 역시 인천공항 진입을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국영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국내 면세기업과의 합작법인(JV)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임대료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회계법인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지난 27일 한 매체는 공사가 면세점 임대료 감정평가 관련 삼일회계법인에 사과를 요구하고, 향후 공항의 공공부문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삼일회계법인의 지난 7일 인천지법 회신 면세점 임대료 감정서가 재입찰 임대료를 약 40% 낮게 형성될 것으로 추정했고, 공사가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면서다.

 

공사는 28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공사가 삼일회계법인에 사과를 요구하고 향후 공공부문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 측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해 응한 바는 있지만 공사가 사과를 요구하거나 사업배제 등의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면서다. 공사는 “삼일회계법인도 공식자료로 ‘공사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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