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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에 “야당 탄압”… 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

입력 : 2025-08-29 00:29:19 수정 : 2025-08-29 00:29:19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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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28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민의힘은 “비열하고 노골적인 야당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 날에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들더니, 이번에는 국회의원 연찬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야당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팀은 그동안 권 의원을 망신 주기 위한 끊임없는 언론플레이와 피의사실공표를 감행해 왔다”며 “정작 특검팀은 금품수수 의혹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제대로 된 조사 결과 분석도 하지 않은 채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소환조사는 그냥 쇼였을 뿐인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을 지난 27일 특검팀 사무실에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이번 3대 특검뿐만 아니라 특검 역사상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44조의 적용을 받은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린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2∼3월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통일교 지도부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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