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무시하고 친정에 대해서도 험담을 하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돌된 아들이 있고,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이라는 결혼 3년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 B씨는 책 읽는 걸 좋아한다. 반면 A씨는 책과 담을 쌓은 사람이다.
A씨는 연애할 땐 모르는 게 없는 남편이 든든하기만 했다.
하지만 결혼 후 이런 감정은 사라졌다. A씨는 “남편은 나를 무시하고 가르치려 든다”고 토로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남편은 “그건 아니야”, “네가 뭘 알아”라고 반응했다. 또 A씨가 역사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땐 “이해는 하고 보는 거냐”는 말도 했다.
A씨는 남편의 무시가 최근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A씨는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다가 내가 '여보, '데몬'이라는 사람은 언제 나와?'라고 물었더니 '데몬! 악령이라는 뜻도 몰라?'라고 하면서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라”며 “영어니까 모를 수도 있지, 그게 무시 당할 일인가”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더 견디기 힘든 건 부모님 앞에서도 똑같다는 것”이라고 했다.
남편의 무시에도 참고 참았던 A씨가 결정적으로 이혼 생각이 든 건 남편이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됐을 때였다.
A씨는 "아내가 무식하다, 처가가 경우 없다 등 나와 친정 흉을 봤더라. 순간 남편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애정도 차갑게 식었다"며 "최근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으며 같이 가자는 걸 제가 거부하자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 나도 지긋지긋해서 그러자고 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아이 키우느라 일을 쉬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는데 그마저도 용돈 주듯 생색을 낸다"며 "정말 임신 중에는 마음대로 이혼을 못하는 건가. 남편의 무시와 가족 폄하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전보성 변호사는 "배우자든 배우자의 가족에게든 무시하는 말을 내뱉는 빈도나 정도가 너무 심해서 혼인을 계속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을 마음 먹었다면 미리 증거를 준비하는 게 좋다”며 “A씨가 남편과의 대화를 직접 녹음한다면 절대 위법이 아니고 증거 능력도 있으니 녹음해도 무방하다. 상대방이 눈치채면 말이나 태도를 바꿀 수 있으니 평소의 말과 태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은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이라는 사유로 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없다. 임신 중이라는 사실로 이혼 과정에서 불리해질 것도 전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선 “일단 부부 양쪽 명의 재산을 모두 더한 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며 “재산의 유지는 형성된 재산을 유지하는데에 대한 기여다. 예컨대 가사 노동, 육아 등을 A씨가 안했다면 비용 지출이 상당했을 것이다. A씨의 경우 일은 안했어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담당했으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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