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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센’ 상법도 개정, 지지층에 기운 입법 강행 더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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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5 22:57:05 수정 : 2025-08-25 22: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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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025.8.25 utzza@yna.co.kr/2025-08-25 10:08:44/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강행 처리했다. 여당이 야당의 반대와 재계의 재고 요청에도 전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반기업적 입법을 강행한 것이다. 강성 노조와 지지세력에 기대 언제까지 입법 폭주를 이어갈 작정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대주주 전횡에 맞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제고해 기업 가치를 키운다는 게 입법 취지다. 반면 투기자본이 소액주주를 부추겨 이사회와 감사위를 통해 경영권을 위협하고, 정당한 경영 의사결정마저 방해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찬반이 팽팽히 엇갈리는 만큼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여당은 요지부동이었다.

민주당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어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추가 상법 개정 사안으로 평가받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공론화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자사주 소각은 주주 환원 효과가 크고 이를 활용한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익 추구를 방지할 수 있으나, 기업의 유연한 자금 운용을 방해하고 경영권 방어수단을 무력화한다는 반론도 맞선다. 이번에도 입법 강행이 재연돼선 안 된다.

어제 경제 8단체는 2차 상법 개정에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집중투표제 반대급부로 차등의결권(창업자나 대주주가 가진 주식에 일반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을 보장해달라는 재계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기업 이사의 의사결정을 두고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선진국에서 도입한 ‘경영판단원칙’의 명문화도 필요해 보인다. 정부·여당이 약속한 배임죄의 합리적 개선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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