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C그룹 계열사 샤니의 소액주주들이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5일 샤니 소액주주 A씨 등 48명이 허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20년 11월 허 회장 일가나 삼립 이익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망과 주식을 양도하는 등 방법으로 샤니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총 323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샤니 주식의 18.16%를 보유했다.
재판부는 경영 판단의 결과이며 피고들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청의 산정 가격 40억6000만원보다 훨씬 낮은 28억4500만원에 판매망이 양도되는 등 일부 의문은 있지만, 평가 절차와 과정에 허 회장 등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다. 법원은 판매망 양도는 업무 효율성 극대화 등을 위한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 404원보다 낮은 주당 255원에 양도해 ‘헐값에 넘겼다’는 A씨 등 주장에도 재판부는 자산가치 평가 시점의 차이로 대금의 차이가 발생했다면서, 피고들의 부당한 지시·개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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