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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고용부 “교섭 매뉴얼·지침 만들 것” [與,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입력 : 2025-08-24 18:53:01 수정 : 2025-08-24 22:48:20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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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가능 원청 기준·쟁의 범위 등
“노사 TF 구성해 불확실성 최소화
파업 우려 큰 사업장 교섭 컨설팅”
고용장관 “파업 무조건 면책 아냐”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남은 6개월간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며 “6개월간의 시행 준비 기간에 노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에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직접 참여한다. 경영계·노동계와 의견을 상시 소통하는 창구를 활용해 법 적용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고용부는 새로운 교섭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그동안 법원에서 하청 노조와 교섭 가능한 원청 사측의 기준을 담은 판결이 판례로 누적됐지만, 노사는 이런 판례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법과 제도로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야 교섭 혼란이 줄어든다고 지적해 왔다. 고용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 기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전문가와 논의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마련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교섭이 까다롭고,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부터 선별해 지도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원을 활용한다.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노동청이 진단하고,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으로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21일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나온 우려와 관련해 이날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한국GM은 “노란봉투법 통과 시 하청 노동자의 개별 교섭 요구가 현실화한다”며 경영 부담이 커진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법안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들은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마쳤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정부는 이를 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영계와 노동계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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