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3차 개정안 내달 입법 방침
재계 “투기자본 경영권 위협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가운데 다음 과제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꼽힌다.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해 온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나,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등 당근책을 제시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갈 계획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토론회를 시작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하는 릴레이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에선 같은 날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 대상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두 차례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내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곤 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이유다. 반면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 투기자본의 경영권 탈취 위협에 대항할 수단이 없어진다고 반대한다.
당초 상법은 기업의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식 소각·합병 등 특정 목적에 한해서만 예외를 뒀다. 그러나 2011년 이명박정부에서 상장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이사회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지배구조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하자 시장에선 기업들이 경영권 강화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개인투자자들의 요청을 적극 수렴해 ‘코스피5000’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회엔 민주당 김현정 의원안(신규 자사주 취득 시 즉시 소각, 기존 보유분 법 시행 후 6개월 내 소각), 민주당 김남근 의원안(신규 취득 시 1년 내 소각, 기존 보유분 법 시행 후 1년 내 소각),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안(신규 취득 시 6개월 내 소각, 기존 보유분 법 시행 후 5년 내 소각) 등이 발의돼 있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이미 많은 기업이 자사주 소각에 들어갔다”며 “토론회와 의원들 간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