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에서 여성도 군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성의 현역병 입대는 인구절벽 시대에 부족한 병력을 채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여성의 병사 근무, 나아가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앞선 2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이나 예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선발돼 일반 병사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다.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군 병력은 최근 6년 새 무려 11만 명이 줄었다. 출생아 수 감소가 이어지며 20년 뒤에는 군에 입대할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여성 현역병 입대를 두고 시민들은 대체로 미래의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필요한 제도라고 봤다.
군사 전문가들은 여성 현역병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무’가 아닌 ‘자원’의 형태인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여성 징병제’라는 더 큰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육군사관학교 연구진도 ‘지속 가능한 병역제도 시행을 위한 여성 징병제 도입 가능성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여성 징병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과학기술강군 육성 정책은 여성의 전장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을 제공한다”며 “병 봉급 인상은 징병제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해 병역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성 징병제는 지속적인 상비 병력 유지에 기여하며 병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54세 이상의 병력이 동원된 사례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여성 전투부대의 활약은 여성이 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여성 징병제는 단순한 병력 충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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