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간 ‘용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와 전보성 변호사가 함께 사연자의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사연자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던 직장 동료 사이에서,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편은 제법 경제력이 있는 직장인인 반면, 사회초년생이었던 사연자는 모아둔 돈이 거의 없던 상태였다. 신혼집과 혼수는 모두 남편이 마련했는데, 당시엔 정말 고마웠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은 태도가 돌변했다고 밝혔다.
돈 관리를 본인이 하겠다며 사연자의 월급 통장을 가져간 것은 물론, 한 달 용돈으로 30만원만 주며 생활하라고 한 것이다.

사연자는 “같은 회사에 있다 보니 남편은 제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돈 쓸 일이 거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처음엔 용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크게 화를 냈다”고 말했다.
사유는 사연자가 쓰고 남은 용돈을 남편에게 다시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연자는 “남편은 ‘횡령’이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 일로 크게 다투게 됐다”고 전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사연자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내 월급이 네 월급의 두 배고 집과 혼수도 전부 내가 해 왔으니 재산 분할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했다.

유일한 재산인 청약통장과 보험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는 사연자에게 전보성 변호사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남편이 혼수와 집 등을 해온 것은 맞지만,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며 “남편의 월급이 훨씬 많지만, 사연자의 월급 중 30만원 외에는 전부 가계경제를 위해 사용한 점을 생각해 보면 기여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인섭 변호사는 사연자가 두려워하던 보험과 청약통장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고, 전보성 변호사는 사연자 명의의 청약통장이나 보험을 뺏기지는 않지만 혼인 중 납입액이나 보험 환급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짚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요즘 세상에 초등학생도 아니고 월 30만원 용돈으로 어떻게 살아가신 거냐”, “나라면 진작 이혼했다. 숨 막혀서 못 산다”, “월 30만원 용돈이면 옷 한 벌 사 입기도 힘들겠네” 등 사연자가 처했던 상황에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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