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가 1형당뇨를 장애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 유형으로 ‘췌장장애’가 신설된다. 췌장장애는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이날 함께 입법예고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췌장장애 중에서도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기준을 명시했다.
‘췌장의 만성적인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 받은 사람 중 자가항체 2종 이상에서 양성으로 확인되거나 췌장전절제술을 받은 사람’은 심한 장애인, ‘췌장을 이식 받은 사람’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1형당뇨병 등 췌장의 내분비 기능 부전에 따라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형당뇨는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결핍으로 발생해 매일 인슐린 주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평생 완치되지 않고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사 관련 만성질환인 2형당뇨와 달리 소아 시절에 발병되는 경우가 많아 흔히 ‘소아당뇨’로 불리지만, 단기간 치료가 안 돼 성인이 돼서도 병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유년기에 발병할 경우 어린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와 경제적 부담 등이 동반되지만 장애로 인정받진 못하면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23년 충남 태안에서 부부와 1형당뇨를 앓는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엔 공공시설 등의 이용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요금감면시 시설 관리자가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 장애인등록증 제시 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장애인등록증 신규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등록증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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