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처리됨에 따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


국회는 8월 5일 방송법 개정안을, 21일 방문진법 개정안을 그리고 22일 EBS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법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반대 2명으로, 방문진법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반대 1명으로, EBS법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은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현재 이사회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만 그 직무를 수행하며 사장과 부사장, 감사 등은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만 그 직무를 수행한다.

기존과 가장 큰 차이는 이사 추천 방식이다. 이전에는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KBS는 여권 7명·야권 4명, MBC와 EBS는 여권 6명·야권 3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방송3법 개정에 따라 이사 추천 단체가 국회 교섭단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임직원 등 구성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다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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