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하반기 전 장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특별 정신교육 교안에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군(軍)'이라는 제목의 국방부 교육 자료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질서를 강조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8일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특별 정신교육을 의무화하며 이러한 표준 교안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는 수갑을 찬 군인의 뒷모습 사진과 함께 군형법상 '항명죄 구성요건'이 소개돼 있었다. 여기에는 '적법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항명죄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함께 언급됐다.
구체적으로 ▲상관이 일과 시작 시간에 정시 출근하라는 지각 금지 명령 ▲중대장의 독신자 숙소 환기 명령 ▲해안 경계 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 ▲중대장의 구타 금지 교육 등은 따르지 않아도 법원에서 항명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나열됐다.
군인 복무 기본법 제25조는 '군인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 자료에 명시된 내용이 병사들로 하여금 상관의 일상적 지시마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에게 있음에도, 전 장병을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것을 두고도 군 기강을 뒤흔드는 잘못된 접근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항명죄 사례를 판례 중심으로 교육하는 방식은 자칫 장병들이 지휘·복종 관계를 협소하게 해석하게 만들 위험이 있고, 작전 명령 수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돼 전투력 발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방부는 이번 특별 정신교육의 교안, 교육 대상, 교관 편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민주주의와 헌법 교육'은 전 장병이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가방위'라는 군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인식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밝혔다.
또 "보도에 언급된 사례는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를 토대로 항명죄에 해당하는 사례와 함께 나열된 '항명죄 관련 판례'의 일부분으로, 군형법상 항명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해당 사례들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현재 관련자료는 의견수렴 및 교육 준비 중인 자료로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보완한 후 장병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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