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일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삼각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즉석식품에는 ‘타임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돼 유통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결제가 차단된다.
우유, 요거트, 과자, 라면, 음료 등 가공식품에는 이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5년간 편의점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는 총 2384건에 달했다. 이 중 약 75%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점주 책임’에만 맡겨진 가공식품 유통기한 관리 문제
편의점 업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즉석식품에 한해 ‘타임 바코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자동으로 관리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계산대에서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즉석식품을 제외한 일반 가공식품은 여전히 점주가 직접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점주가 환불, 교환을 책임지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담하는 ‘점주 책임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타임 바코드를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라면과 음료 등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길고 대량 생산 및 포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별 제품에 타임 바코드를 부착하려면 막대한 설비 투자와 물류 관리 부담이 뒤따른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제조사들은 “포장재에 인쇄된 일반 바코드를 활용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일일이 타임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리 사각지대 방치, 식중독 위험…유통기한 시스템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 관리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공식품까지 타임 바코드를 일괄 적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본사와 제조사가 협력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와 식품 제조사가 공동으로 새로운 유통기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유통기한 관리 사각지대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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